[소비자피해Q&A] 내용 증명 우편 작성 방법
2010-04-30 임기선 기자
[Q] 2009년 1월 21일 텔레마케터 권유로 콘도 회원 가입하고 1,200만원을 10개월 할부로 결제했습니다.
3년 후 보증금 반환 1,200만원과 기존 회원 갱신하여 수수료까지 환급 해준다고 했습니다.
중도해지 하려고 내용증명을 발송하려고 하는데 도장 꼭 찍어야 하는지요?
수수료까지 반환해주겠다는 약정 확인서를 받았는데 수수료까지 반환 요구할 수 있는지요?
[A] 내용 증명 우편의 경우 일정한 형식은 없지만 청구하는 내용에 대해 육하원칙에 따라 자세하게 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중도 해지에 대한 이유 등을 적시해야 할 것이며, 도장을 꼭 찍을 필요는 없지만 다만 수수료까지 반환해 준다는 약정서가 사업자 대표자 명의로 발행이 된 것인지 여부는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출처:1372소비자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