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뽕짝 왜 안 틀어" 女택시기사 폭행
2010-04-15 뉴스관리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폭력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감안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해 2월 23일 오후 8시40분께 전주시 효자동 모 병원 앞에서 택시에 타 "뽕짝을 들려달라"고 요구하다가 택시기사 김모(48) 씨가 거절하자 뺨을 때리고 목을 졸라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