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패드를 의약품인 파스로 속여 팔아

2010-04-19     뉴스관리자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19일 일반 패드를 의약품인 파스인 것처럼 판 혐의(약사법 위반)로 모 업체 대표 이모(50)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부산식약청에 따르면 이씨 등은 인삼향만 넣어 만든 일반 패드 9만여개(4천100여만원 상당)를 관절통 등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인 파스처럼 포장해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포장지에 "의약품이 아니다"는 문구를 넣었고, 한 업체는 파스포장 디자인 등록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