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함 신고 지연' 도요타, 1천600만弗 벌금 납부"
2010-04-19 온라인뉴스팀
도요타 자동차는 자사 차량의 가속 페달 결함을 정부에 지연 신고한데 따른 1천640만 달러의 벌금에 동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연합뉴스가 AP통신을 인용 보도했다.
익명을 요구한 미 교통부 한 관리는 도요타가 미 정부와의 법정싸움을 피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며 30일 이내에 벌금 전액을 납부할 것이라고 전했다.
도요타는 가속 페달이 매트에 들러붙는 현상을 지난해 9월 인지하고도 올 1월에야 리콜 조치에 나서 미국내 자동차업체 사상 최대 규모의 벌금을 부과받았으며 19일이 벌금 수락 또는 이의 제기를 통보해야 하는 시한이다.
미 법규에 따르면 자동차 업체가 차량에서 잠재적 안전상 결함을 발견할 경우 이를 5일 이내에 정부에 통보하도록 돼있다.
도요타는 지난 1월 캠리와 코롤라 등 인기차종을 포함한 230만대의 자사 생산 차량에 대해 가속 페달 결함에 따른 리콜을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