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친 결혼식 보상해줘!".."법적 대응 불사할 것!"

2010-04-20     임민희 기자


신씨가 결혼식때 입은 드레스. 그는 드레스 안에 입은 브래지어 선이 그대로
노출됐지만 업체 헬퍼는 이를 모른 채 예식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임민희 기자] 웨딩업체의 서비스를 둘러싸고 소비자와 업체 간의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에 사는 신모(여․34세)씨는 강원도에 있는 A웨딩홀과 계약을 맺고 지난 2월 21일 오후 1시경 결혼식을 올렸다. 업체로부터 결혼식 진행은 물론 웨딩사진 촬영과 예식복 대여, 헤어 및 메이크업 등을 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다.

결혼 당일 신 씨는 본식에 앞서 드레스와 헤어, 메이크업을 받기 위해 오전 9시 30분 경 드레스 샵에 갔다. 예정대로라면 한 시간 전에 이를 마치고 식장에 가야 했지만 다른 신부와 일정이 겹치는 바람에 10분 전에야 식장에 도착했다. 신부대기실에서 가족이나 친구들과 사진 찍을 여유도 없었다. 12시부터 예약했던 스냅사진도 찍을 수 없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신랑의 턱시도는 당일 확인해보니 소매가 뜯겨 있었고 이를 항의하자 어제까지만 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며 새로운 턱시도로 교체해 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드레스와 턱시도의 디자인 색상을 맞췄던 터라 결국 뜯어진 턱시도를 입고 예식을 치러야 했다.

또 신부 드레스도 전날 가봉을 했다고 했으나 입는 도중 지퍼가 터져 급히 바느질로 수선을 한 뒤에야 입을 수 있었다. 나중에 사진을 보니 드레스 안에 입은 브래지어 선이 그대로 노출돼 있었다. 

신 씨는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업체 측에 사과와 보상을 요구했다. 업체 홈페이지에도 이같은 내용의 글도 올렸다. 

업체 측은 잘못을 인정하고 처음에는 DVD촬영비 10만원을 받지 않겠다고 제안했으나 신 씨의 거듭된 항의에 50만원 환불을 제시했다가 이후 90만원까지 제시했다. 하지만 신 씨는 업체 측의 지연에 따라 찍지 못한 스냅사진비 10만원, 헬퍼비 5만원 등을 합한 105만원을 요구했고 업체 측은 더는 보상은 어렵다며 입장을 바꿨다.

신 씨는 "업체 측의 준비소홀과 무성의로 예식복도, 메이크업도 엉망으로 결혼식을 치렀다. 명백한 계약 위반임에도 보상은커녕 이제는 마음대로 해보라고 베짱을 부리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반면 업체 측은 "다른 팀과 일정이 겹치면서 서비스 면에서 일부 미진했던 부분이 있어 보상 등 고객과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했지만 본식 비용과 맞먹는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며 "더구나 사실을 과장되게 부풀려 인터넷 카페나 홈페이지에 글을 게재하고 있어 우리도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시간이 일부 지연된 점은 있으나 본식에 맞춰 예식이 원만히 진행됐고 메이크업도 당시 신부가 만족해했다. 신랑 턱시도의 경우 신랑신부 측이 문제를 제기해 교체해 주겠다고 했고 드레스도 브래지어 선이 위로 약간 드러나는 디자인으로 정면으로 후레쉬를 터트리지 않는 이상 보이지 않는다"며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업체 측은 신씨가 악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데 대해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