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앗 뜨거!" 2011년 보호감호제 부활...불붙은 인권침해 논란
2010-04-20 온라인뉴스팀
6년만에 '보호감호제'가 부활한다. 이미 인권침해 논란 등으로 2005년 폐지된 보호감호제가 재도입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인권침해 논란에 불이 붙었다.
법무부는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가 최근 열린 전체회의에서 보호감호제를 형법 개정안에 넣기로 의결하고 내달까지 시안을 완성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법무부는 내달중 시안을 넘겨받아 검토한 뒤 대검찰청과 다른 관련 정부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보호감호제의 형법 삽입을 결정할 계획이다.
형사법개정특위가 만든 시안에 특별한 하자나 이의제기가 없으면 법무부도 그대로 받아들일 방침이다. 이에 따라 보호감호제 재도입은 사실상 확정적이다. 시안에는 흉악범에 한해 상습범.누범가중 규정을 폐지하는 대신 보호감호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보호감호의 적용 대상 범죄와 상습범의 기준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다.
형사법개정특위는 2008년 소위원회에서 보호감호제의 재도입을 의결했다. 이귀남 법무장관은 지난 3월16일 흉악범들이 수용된 청송교도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를 공식화한 바 있다.
보호감호제는 재범우려가 높은 범죄자를 형 집행 후에도 일정 기간 격리수용해 사회적응을 돕는다는 취지로 1980년 도입됐다가, 이중 또는 과잉처벌로 인권침해 논란으로 2005년 국회에서 폐지됐다.
한편 형사법개정특위는 제정된지 50년이 지난 형법을 시대 흐름에 맞게 고치고자 2007년 9월 출범했다. 법무부는 올 상반기에 형법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고 여론수렴을 거쳐 올 연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