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그만 둬서"..택배사, 분실물 처리에 2년

2010-04-22     이경환기자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경환 기자]택배업체가 배송물품을 분실하고도 2년여가 넘도록 보상을 지연시켜 소비자의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

경기 안양시에서 컴퓨터 판매업체를 운영 중인 배모(남.34세)씨는 지난 2007년 9월께 고객이 구입한 노트북을 택배회사인 옐로우 캡을 통해 배송했다.

당초 배송예정일이 지났지만 노트북을 받지 못했다는 고객의 말에 배 씨는 해당 업체에 전화를 걸어 문의했고 담당직원은 배송하는 과정에서 물건이 분실된 사실을 털어놨다.

결국 배 씨는 업체 측에 노트북 가격 154만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담당직원 역시 자신의 실수를 인정, 합의를 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배 씨는 노트북을 구매한 고객에게 같은 노트북을 배송하고 택배사의 보상을 기다렸다.

하지만 담당직원이 보상 얘기만 나오면 차일피일 미루더니 2달여가 지난 뒤 아무런 통보 없이 회사를 그만뒀다.

이후 옐로우캡 측은 담당직원이 퇴사한 만큼 보상이 어렵다는 입장만 되풀이하며 2년여가 지난 현재까지 보상에 대해 '나 몰라라'하고 있는 상황이다.

배 씨는 "옐로우캡 측에서 50만원이 보상해 줄 수 있는 최대 금액이라면서 합의를 하려고 했지만 현재 그 마저도 본사 담당 직원이 자꾸 시간을 미뤄 처리가 안되고 있다"면서 "자신들의 과실을 인정해 놓고도 2년이 넘도록 보상을 해주지 않는 게 말이 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옐로우캡 관계자는 "당초 이 문제를 해결하려던 영업소장마저 회사를 그만 둔 상태라 해결점을 찾기가 어렵다"면서 "다시 한번 협의 절차를 거쳐 해결점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