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통신 출혈경쟁 '점입가경'..방통위 규제 무색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 통신사의 마케팅비 상한선과 상관없이 통신사들이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유치를 위해 출혈경쟁을 벌이고 있다.
방통위가 초고속인터넷을 비롯한 유선통신 상품에 대해 마케팅비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고 있지만, 통신사들은 현금을 수십만원씩 제공하며 고객을 모으는 데만 혈안이 돼 있다.
특히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광고전단지가 광범위하게 살포되고 있어 통신사들이 아예 방통위의 눈치도 보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KT의 경우 이석채 회장이 현금 마케팅을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지만 충북, 강원 등 지역의 `본사 직영 가입 센터'라고 적힌 전단에는 `현금 최대 42만원' 등이 버젓이 적혀있다.
또 춘천지역에 뿌려진 통합LG텔레콤 서비스센터의 전단에는 3종 결합상품 2회선에 동시가입할 경우 '90만원 플러스 알파'를 제공하겠다는 제안도 있다.
SK브로드밴드도 지난 3월부터 40만원대의 현금 지급을 내세우면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으며, 각종 전단지와 텔레마케팅을 통해 이를 선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이들 통신사는 일제히 "일부 영업점에서 자신들의 수수료 등 이익을 줄이면서까지 가입자 유치 과당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본사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이 같은 마케팅 경쟁으로 인해 지난달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가 급증했다.
KT, SK브로드밴드, LG텔레콤 등 통신 3사의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순증 규모는 지난 1월 2만9천381명에서 2월 7만6천309명으로 늘었고 다시 3월에는 11만8천948명으로 불어났다.
특히 KT의 경우 3월 가입자 순증이 7만5천여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60% 이상을 점유했다.
이와 관련 업계의 한 관계자는 "방통위의 마케팅 지용 지출 제한 가이드라인이 유선과 무선 부문을 각각 분리해 전체 매출의 22%로 묶다 보니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유선 쪽은 오히려 경쟁이 더욱 과열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