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택시 승차거부 단속 전담팀' 꾸렸다
서울가 택시 승차거부 전담요원을 선발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서울시는 22일 "택시 승차거부 단속을 전담할 신규인력 67명을 지난달 채용했으며 이들을 다음달부터 현장에 투입해 본격적인 단속활동을 펼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그동안 계약직 공무원을 고용해 불법 주정차를 단속한 적은 있지만, 택시 승차거부를 단속하기 위해 전담인력을 따로 뽑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4인1조로 구성될 단속반은 평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 심야 시간대에 승차거부가 빈번한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게 된다.
주요 단속지역은 강남고속버스터미널과 을지로입구, 강남역, 종각역, 신촌로터리, 건대입구역, 영등포역, 용산역, 동대문 일대, 홍대입구 등지이다.
단속반은 현장을 지켜보다가 승차거부로 의심되면 해당 택시의 승객과 기사로부터 위반사실을 확인하게 되며, 증거물이 인정될 경우 택시 운전자에게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한다.
앞서 서울시는 2월부터 강남대로변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를 활용해 시범적으로 승차거부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최근까지 158건의 의심사례 화면을 확보해 조사하고 있으며 택시법인에 위반사실을 통보하는 등 간접적인 제재수단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김형규 서울시 교통지도담당관은 "승차거부 발생 빈도에 비해 단속인력이 부족해 인원을 확충했다"며 "승객의 편의는 보장하면서 택시 운전자의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7천22건의 택시 승차거부 신고를 접수했으며 이 가운데 과태료 부과 1천393건, 자격정지 처분 25건이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