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판매 명품화장품 꼼꼼히 살펴보세요

값 싸지만 '정품'아닌것도 있어 한글라벨 등 꼭 확인해야

2006-11-07     장의식 기자
    문모씨는 최근 인터넷쇼핑몰에서 S화장품을 구매했지만 냄새가 정품과 차이가 나는 것 같고 용기 표시부분도 벗겨져 있었다. 정품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입회사에 문의해보았지만 허사였다.

    김모씨도 어머니에게 선물하기 위해 한방화장품으로 유명한 C화장품을 인터넷쇼핑몰에서 구입한 후 용기가 심하게 긁혀져 있는 것을 발견, 반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샤넬, 랑콤, 시세이도, 설화수, 에스티로더, 비오템….

    젊은 여성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고가의 명품화장품을 발라보고 싶은 유혹을 떨쳐버리기 어렵지만 고가이기 때문에 쉽게 구입하는 것 또한 만만찮다.

    시중가보다 최고 50%까지 저렴한 명품화장품을 인터넷쇼핑몰에서 판매, 여성의 ‘갈증’을 달래주고 있지만 가짜 시비, 반품 거절 등이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올해 화장품과 관련된 소비자상담이 3393건 접수되었고, 이중 인터넷 구매 화장품으로 인한 상담이 355건이나 된 것으로 집계됐다.

    부작용이나 배송지연 등에 대한 문의뿐만 아니라 명품화장품의 정품 여부를 묻는 것도 24건이나 되었다.

    ◆명품화장품의 인터넷 유통경로

    가끔 한글라벨이 없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는 정식 통관제품과의 차이에서 발생된다. 3가지 정도의 유통경로로 반입되고 있다.

    첫째, 보따리 장사들이 외국에서 몰래 들여와 파는 경우로 최고 50%까지 저렴하고, 홍콩 직배송이나 백화점 제품은 15~30%정도 싸게 판다.

    둘째, 한국에 있는 판매업자가 홍콩에 주문을 넣어 홍콩에서 직 배송으로 소비자가 받아 볼 수 있게 하며 면세품이 많은 홍콩의 특성상 값도 저렴하다.

    셋째, 백화점에서 판매되는 정품이 뒤로 흘러나와 인터넷쇼핑몰을 통하여 재판매되고 있는 경우로 나누어진다.

    ◆정품 화장품의 특징

    외국에서 정식으로 화장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본사로부터 제조-판매 증명서를 취득한 후 의약품수출입협회로부터 안전성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가들은 “법적으로 국내에 정식 유통되는 수입제품은 한글라벨이 붙어 있으며 제품명, 용량, 제조원, 사용상 주의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어 한글라벨이 붙어 있다면 통관절차를 거친 제품이라고 보면 무방하다”고 말한다.

    ◆인터넷 구매시 이것은 꼭 체크 하세요

     ①한글 라벨이 붙어 있는지 확인한다. 라벨에는 수입ㆍ판매회사 연락처가 있으므로 피해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분명하다.

    ②명품의 진위가 의심스러울 때는 해당 명품 수입, 판매회사에 정품여부를 확인한 후 근거자료를 받아 소비자보호원 등에 처리를 요청한다.

    ③인터넷 쇼핑몰의 신뢰도를 체크한다. 홈페이지 하단에 사업자의 상호,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제대로 올렸는지 확인한다.

    ④결제대금 예치제(에스크로)를 도입하고 있거나 소비자피해보상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지 확인하라.

    ⑤구입가격이 20만원을 초과할 때는 신용카드 할부로 구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사업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항변권을 이용해 신용카드사에 할부금 지불을 거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