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 허위광고 무더기 적발
2010-04-22 윤주애 기자
위반 유형 별로는 허위ㆍ과대광고 10곳, 무신고 영업 10곳, 한글 미표시 제품 보관 1곳이다.
송파구 가락동의 한 건강식품 판매업체는 약초 등으로 만든 환약을 팔면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약을 복용한 사람이 30㎏을 감량했다"는 내용을 광고했다. 관악구 봉천동의 한 업소는 건강기능 식품을 수입해 팔면서 "불임환자들에게 효과가 있다"고 허위 광고하다 적발됐다.
은평구 대조동 모 병원의 의사 이모씨는 2008년 1월부터 올 1월까지 별도의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식이섬유 음료 960만원 어치를 환자들에게 판매하다 불구속 입건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불구속 입건한 21곳 외에 13곳을 적발해 해외 사이트인 4곳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뢰해 사이트를 차단하고 지방에 소재한 9곳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이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