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자동차전용도로 사고시 과실률 20%가산
전기자동차 운전자가 전기차 운행이 금지된 자동차전용도로 등에서 사고를 내면 보험처리 때 과실비율을 20% 가산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23일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운행불허도로에서 사고를 낸 전기차 운전자에 대해 과실비율을 계산할 때 20%가 가산하기로 했다.
예컨대 다른 차량이 끼어들어 사고를 낸 경우 통상적으로는 끼어들기를 한 차량에 60%의 과실비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전기차가 자동차 전용도로를 달리다가 다른 차량의 끼어들기로 사고가 났을 때는 통상 과실 비율 40%에 20%가 추가돼 전기차가 사고 원인을 제공한 일반 차량 보다 높은 60% 비율로 과실을 책임져야 한다.
금감원은 사고위험 방지 차원에서 전기차에 대해 운행제한을 둔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가입자간 손실 분담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전기차는 시속 60㎞ 이하 저속 운행만 가능한 만큼 상대 차량이 제한속도를 위반해 사고가 발생하면 과실비율을 산정할 때 10%를 차감해주기로 했다.
보험사들은 전기차가 지정도로가 아닌 곳을 운행하다가 사고가 나면 자기부담금을 매기는 등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전기차 사용을 확산시키자는 차원에서 자기부담금은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전기자동차는 사고가 날 경우 파손되는 정도가 일반자동차보다 높다는 점이 고려돼 자기차량피해보험료가 20% 높게 책정됐다. 이에 따라 같은 조건의 일반자동차보다 전체 보험료가 5% 비싸게 책정됐다.
전기차는 도로지정이 마무리된 서울시내에서 다음주부터 운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전기차 안전인증 절차를 끝내고 26일에 기술검토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환경부도 이번 주 안에 일회 충전시 최대 운행거리 인증을 끝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