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 유발' 유명 아토피연고 사용자제 권고

2010-04-23     윤주애 기자
아이들에게도 흔히 사용되는 일부 아토피피부염 치료제에서 부작용 위험이 제기돼 보건당국이 사용 자제를 권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부펙사막(Bufexamac) 성분의 아토피피부염 치료제와 치질 치료제의 처방과 조제를 자제해달라는 내용의 안전성 속보를 의.약사 단체에 배포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유럽의약품청(EMA)이 최근 이 성분의 심각한 부작용 위험과 불충분한 효과를 이유로 유럽 내 허가취소를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부펙사막 성분은 아토피피부염, 접촉성피부염, 치질용제 등으로 사용하는 일반의약품이다.

EMA는 이 성분이 심각한 알레르기를 유발할 우려가 있고 부작용 증세가 아토피피부염과 유사해 질환의 치료와 진단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지금까지 유효성도 입증되지 않았다는 게 EMA의 입장이다.

부펙사막 성분을 함유한 제품은 닥터아토크림(보령제약)과 아토클리어연고(동성제약), 아토웰케어크림(동화약품), 아토팜닥터크림(동구제약) 등 아토피피부염 치료제와 푸레파좌제(일동제약), 렉센에프좌제(한림제약) 등 치질 치료제 등 28종이다.

식약청은 이 성분이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에도 들어 있기 때문에 관련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등 충실한 복약지도를 할 것을 약사들에게 당부했다.

식약청은 국내 부작용 보고자료를 분석하는 등 검토를 거친 후 안전성 조치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