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처리 기다리지 마세요"..표준서식 도입

2010-04-25     차정원

자동차 접촉사고를 운전자들끼리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사고처리 서식이 다음 달 도입된다. 이에 따라 가벼운 접촉사고는 보험사 직원을 기다릴 필요없이 운전자들끼리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사소한 교통사고가 났을 때 빠르고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표준화된 사고처리 서식(Claim form)이 다음 달 중으로 도입된다.

이에 따라 사고가 났을 경우 표준 서식에 차량번호와 운전자 인적사항, 탑승 인원, 파손 부위, 사고 형태, 사고 약도, 구체적 사고 개요와 특이사항 등을 적어 운전자끼리 혹은 운전자와 보행자가 나눠가지면 보험처리를 쉽게 할 수 있다.

 

보험금을 청구할 때 이 서식을 보험사에 보내면 종전보다 신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사진과 동영상까지 첨부하면 더욱 도움이 된다.

각 손해보험사들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 신규 가입 고객에게 사고처리 서식을 보낼 예정이다.

또 금융감독원 (www.fss.or.kr)과 손해보험협회(www.knia.or.kr), 각 손보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서식을 내려받을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전체 교통사고의 80%에 달하는 경미한 교통사고를 원만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자는 취지에서 추진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고서식 사용 여부는 각자 자율에 따른 것이며, 사고 서식이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

보험업계는 장기적으로 사고 서식 작성을 보험약관에 반영하거나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아가 경찰이 교통사고를 조사할 때 활용하는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