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시간 잘못 안내해 '골탕'..보상 가능할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임민희 기자] 해외여행을 계획할 때 여행사 얘기만 믿고 섣불리 계약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다. 여행사 직원이 여행지까지 걸리는 소요시간을 잘못 안내해 불편을 겪었을 경우 소비자는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답부터 말하자면 피해정도를 정확히 산정해 일정 비율의 보상액 청구가 가능하다.
부산 사하구 괴정동에 사는 류모(여․29세)씨는 지난해 8월 부산 벡스코 박람회를 통해 해외여행업체인 A여행사를 알게 됐다. 결혼을 앞두고 신혼여행지로 태국 코사무이를 생각 중이었으나 업체 담당자는 '파타야 2박+코창 2박' 상품을 추천했다.
태국 현지소장이었던 담당자는 파타야에서 코창까지 육로로 2시간이 소요된다는 사실과 함께 여행일정과 상품을 친절히 설명해줬다. 류 씨는 이를 믿고 계약을 맺었다.
류 씨는 올해 1월 초 결혼식을 올린 후 코창으로 신혼여행을 갔다.
파타야에 도착한 류씨 부부는 다음날 코창으로 출발했으나 '육로 2시간 거리'라는 코창은 육로를 포함해 배를 타고 들어가는 시간까지 6시간이 넘게 걸렸다.
둘째날 일정을 휴식으로 대체한 류 씨 부부는 마지막날 가이드를 따라 현지 투어에 나섰지만 현지 가이드는 시간이 촉박하다면서 물건 판매처 위주로 돌아다녀 예정된 관광 스케줄은 상당부분 지켜지지 않았다.
류씨는 여행 후 업체 담당자에게 상품설명을 잘못한 책임을 물어 보상을 요구했다.
업체 측은 잘못은 인정하면서도 환불은 안 된다며 대신 기념품으로 꿀을 주겠다고 했다.
류 씨는 "업체가 애초에 여행일정을 제대로 설명했다면 코창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한번뿐인 신혼여행을 망쳤는데 업체 측은 말뿐"이라고 분개했다.
이에 대해 A업체 관계자는 "계약 당시 직원이 파타야에서 코창으로 가는 소요 시간을 잘못 설명해 본의 아니게 불편을 드린 점은 거듭 사과드렸다"며 "다른 일정은 스케줄대로 진행됐고 여행 비용이 이미 소요됐기 때문에 금전적 보상이 불가능해 기념품 등을 통해 원만히 해결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여행사에서 장소를 추천하지만 최종 선택은 고객이 하는 것"이라며 "거듭 사과드렸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어 우리도 난감하다"고 토로했다.
현재 여행상품에 대한 일반적인 보상규정은 업체 종사자의 고의과실(상품설명 미비 등)로 인해 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손해배상을 하도록 되어 있다.
한국소비자원 배윤성 금융보험팀장은 "이 건의 경우 업체 직원이 소요시간을 잘못 설명해 계약자가 불편을 겪었다는 건데 주관적인 요소가 있어 실제 손해정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것 같다. 소비자는 전체 여행경비 대비 손해율(10%~20%)을 따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