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 이르면 내년부터 제한적 허용

2010-04-27     뉴스관리자
 이르면 내년 1월부터 국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는 조건으로 복수 국적이 허용된다.

정부는 27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 공포안을 처리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만 20세가 되기 전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 전에, 만 20세가 된 후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때부터 2년 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경우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면 복수 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복수국적자가 일정 기간 이내에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됐다.

또 과학, 경제, 문화, 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국익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 외국 인재의 경우 국내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귀화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이 우리 국적을 취득한 경우 외국국적 포기 의무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정부는 대통령 취임식이나 대규모 국가 사업의 경우 동영상기록물을 반드시 생산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한다.

아울러 전자 담배에 대해 니코틴 용액 1㎜ 당 221원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철도역, 공항시설 등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의 남성화장실에도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는 내용의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등도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