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광고라서 믿었더니

2006-11-13     이화영 소비자
    지난 10월29일 조선일보 광고란(A24)에 '야생도라지 100% 목청'이라는 광고를 보고 바로 주문한뒤 농협으로 9만9000 원을 송금했다.

    인터넷을 보다가 똑같은 물건을 발견하고 가격이 내가 주문한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1만9000 이어서 바로 취소를 했다.

    불과 10여분 만에 취소를 하고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계속 핑계만 대고 요리 조리 피하고만 있다.

    그래서 조선일보 광고부에 전화를 걸어 자초지종을 이야기하였는데도 전화받은 여자분이 "담당자가 오시면 말씀드려 전화를 해주겠다"고 하고는 아무런 조치를 취해주지않고 있다.

    조선일보를 구독하는 독자는 당연히 광고란에 올라와 있는 광고도 믿지 않겠는가? 9만9000원이란 돈은 우리 서민들에게는 적은 돈이 아니다. 이런 광고를 어떻게 믿고 실었는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