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그라' 불법판매 병원.약국 무더기 적발
비아그라, 근육강화제 등을 불법 판매한 병원.약국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비아그라 등 발기부전치료제, 근육강화제인 단백동화스테로이드제 등 오.남용우려 의약품에 대해 점한 결과 약사법 등을 위반한 45개소를 고발 등 의법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오·남용우려의약품은 식약청이 집중관리하는 품목으로 의사 처방전이 있어야 구입할 수 있다.
식약청은 지난해 9월부터 올 2월까지 지방청 및 시.도와 합동으로 ▲성인용품점, 수입상가 ▲발기부전치료제 다량 취급 병.의원 및 약국 ▲단백동화스테로이드제 다량 취급 병.의원 및 약국 351개 업소를 점검했다.
그 결과 성인용품점, 수입상가, 노점상 51개소 중 불법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을 판매한 무자격자 9개소를 적발해 고발했다.
발기부전치료제를 다량 취급한 병.의원 및 약국 195개소를 점검해, 의사의 처방전 없이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투약한 약국이나 병원 총 31개소가 행정처분을 받았다. 또 단백동화스테로이드제를 다량 취급한 병.의원 및 약국 105개소 중 의사의 처방전 없이 단백동화스테로이드를 판매한 약국 5개소가 적발됐다.
식약청은 사이버 모니터링을 통해 오.남용우려의약품 등을 판매하는 사이트나 개인 블로그 총 383곳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포털사에 삭제 요청하고, 비아그라 판매문자를 발송하는 전화번호 총 30개를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거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차단요청했다고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는 "인터넷 등을 통해 구입하는 불법의약품은 진품여부 등이 불확실해 효능이나 부작용을 예측할 수 없어 위험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