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는 과학이 아니다"..반복고장도 환불 불가!

2010-04-30     박한나 기자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한나 기자] 품질에 하자가 있는 가구라고 판단되면 업체와 실랑이 대신 환불 기한을 넘기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제품 하자여부와 상관없이 구입후 10일이 지나면 환불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대신 무상수리나 부품교환만 가능하다.


경기도 광주 쌍령동의 이 모(여.39세) 씨는 지난 2월 24일 한 DIY가구 업체에서 76만원짜리 아동용 2단침대를 주문했다. 일주일이면 제작이 된다고 했던 업체는 주문 뒤 연락도 없다가 약속한 날짜를 넘긴 3월초에 침대를 배송했다.

그런데 배송된 제품은 하단부의 침대에 달려 있는 바퀴가 깨진 상태였다. 이 씨가 업체에 항의하자 업체는 3월 중순에 1차 교환을 해줬다. 제품 교환을 한 이튿날, 이번엔 슬라이딩 침대 밑의 나무판이 갈라져버렸다. 결국 업체는 4월초 또 다시 이 씨 집을 찾아 부품을 교체했다. 하지만 나무판은 또 갈라졌다.

업체측은 침대를 다시 만들어주겠다고 했지만 이 씨는 거듭된 교환에 업체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렸다. 이 씨는 지난 21일 환불을 요청했고 업체는 카드결제를 취소하려면 수수료를 지불하라고 했다. 다음날이 되자 환불을 해주겠다던 공방은 돌연 환불 대신 침대를 새로 제작하겠다는 입장을 고집했다.


이 씨는 "반복된 가구 수리에 침대를 제대로 써보지도 못했다. 이제 그 침대에 정이 떨어졌다"며 새 침대를 보내주겠다는 업자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업체 관계자는 “기사가 한번 출장을 갈 때마다 12만원이 든다. 새로 침대를 제작했지만 소비자가 이를 거절하고 있고 환불을 해줄 경우 회사는 160만원의 손해를 입는다”며 답답한 속내를 드러냈다. 그는 “기술의 불찰을 인정하지만 8년동안 장사를 하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고, 본래 구입 후 6개월 이내 가구에 하자가 생기면 교환하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하면 가구의 균열, 뒤틀림 또는 변색이 발견될 경우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며 구입일로부터 1년이내 이같은 문제 발생시 무상수리 또는 부품교환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제조업체의 과실여부와 상관없이 10일이 경과하면 환불을 받고 싶어도 받을 방법이 없는 것이다.


전자제품의 경우 구입 후 14일 이내에 중요한 하자가 일정 횟수 이상 반복되면 환불이 가능한 데 비해, 가구에 대한 보상 규정이 지나치게 허술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