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백신 사망 유족들 녹십자 상대 소송

2010-04-28     윤주애 기자

신종인플루엔자 백신 등 독감백신을 접종한 후 사망한 환자의 유가족들이 제조업체 녹십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8일 법무법인 화우에 따르면 지난해 녹십자가 제조한 인플루엔자 백신을 맞은 후 뇌출혈이나 뇌염 등으로 사망한 5명의 유족이 공동으로 제조사 녹십자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1억2천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이 가운데 4명은 신종플루 백신 접종자이며 1명은 계절독감 백신을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화우 관계자는 "이들이 백신 외에는 사망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녹십자의 백신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녹십자 관계자는 "정부의 철저한 검증과 관리를 거쳐 허가.제조된 백신이므로 품질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질병관리본부는 예방접종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신종플루 백신 접종 사망자 유가족들이 낸 보상 신청에 대해 백신과 관련성이 없다며 모두 기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