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연회비, 모르면 당한다"..안 썼는데 부당청구

2010-04-30     임민희 기자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임민희 기자] 카드 사용시 부과되는 규정을 잘 몰라 부당하게 연회비를 무는 경우가 많다. 일부 은행들은 이를 악용해 슬쩍 연회비를 물렸다가 들통나면 다시 반환하는 사례도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따르면 연회비는 카드발급시점을 기준으로 1년 단위로 청구된다. 은행은 연회비 부과 시점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회원의 연회비는 어떤 상황에서도 부과하지 못하게 돼 있다.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사는 신모(여․26세)씨는 2년 전 통장이월을 하기 위해 학교 근처에 있는 대구은행을 찾아갔다. 담당 직원은 카드상품을 소개하며 하나 만들 것을 권유했고 당시 대학생이었던 신 씨는 직장인이 아닌데도 카드를 만들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은행 직원은 컴퓨터를 조회하더니 신용이 된다며 여러 카드상품을 내놓더니 쇼핑, 놀이공원, 영화할인 등이 되는 대구은행 '단디카드'를 추천했다.

연회비에 대해 묻자 '카드를 안 쓰면 안내도 된다‘고 할뿐  얼마인지는 설명해 주지 않았다.


신 씨는 카드를 만들었지만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 1년이 지난 2009년 대구은행 고객센터에서 연회비를 내라는 연락을 받았으나 카드를 쓴 적이 없다는 말을 하고 전화를 끊었다.

이후 잊고 지내다가 올해 4월 28일 은행 측에 카드 해지를 요청했다. 은행 측은 밀린 연회비를 내야 해지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했다. 신 씨는 결국 연회비로 9천원을 낸 후에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다.

금액은 작지만 속았다는 생각을 떨치지 못한  신 씨는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사연을 전해왔다.


신 씨는 "연회비가 9천원이라는 것도 최근에 알았다. 카드 사용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도 연회비를 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부당하다"고 분개했다.


신 씨에게 명백한 규정 위반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이 문제를 대구은행에 제기하자 "이 카드의 경우 연초 연회비가 9천원이고 다음해부터 300만원 이상을 사용할 경우 면제가 되는데 당시 직원이 설명을 해드렸을 것"이라며 "고객이 카드 사용을 한번도 하지 않았다면 사용실적을 조회 후 다시 환불조치를 해드리겠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대구은행측은 고객센터에서 해지를 위해 연회비를 요구한 데 대해서는 착오였다고 해명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8년 4월부터 1년 이상 사용하지 않는 휴면카드에 대해서는 연회비 부과를 금지하고 카드사는 3개월 내에 서면과 전자우편 등으로 회원의 해지의사를 확인해 해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신용카드 표준약관을 개정해 시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