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V 차량 전복사고때 어린이 상해위험 높아
美병원 연구...한국선 카시트 안전규정 미비 '강화' 서둘러야
2006-11-16 백상진 기자
'크고 튼튼한 차'가 안전하다는 일반적인 상식과 배치되는 결과여서 주목된다.
그런데도 어린이용 카시트에 대한 우리나라의 안전규정은 차량의 안전성이 훨씬 뛰어난 유럽에 비해 크게 뒤떨어져 있다.
최근 미국 필라델피아 어린이병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전복사고의 발생빈도는 SUV가 승용차에 비해 2배 정도, 전복사고시 어린이의 상해발생률은 단순충돌 사고보다 3배 이상 높았다.
특히 충돌사고로 SUV차량이 전복되는 경우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어린이의 상해위험은 안전벨트를 착용한 어린이에 비해 25배나 높았고, 41%가 중상이었다. 하지만 안전벨트를 착용한 어린이는 3% 미만이었다.
반면 안전벨트를 착용한 승용차의 어린이 상해위험은 2% 미만으로 낮았다.
어린이병원의 데니스 듀빈 박사는 “SUV는 어린이 안전좌석이 여러 개 있고 차체가 커서 부모들이 승용차보다 더 안전하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는데, SUV가 어린이에게 더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런 가운데 잉글랜드, 웨일스, 스코틀랜드 등 국가는 최근 어린이 카시트에 관한 새로운 법규를 시행했다. 이 법규는 카시트를 사용해야 하는 어린이들의 범위를 종전보다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종전까지의 규정은 체중 36㎏ 이하의 어린이나 키 150㎝ 이하의 어린이들이 '가능한 경우'에 '적절한'한 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지난 9월에 개정된 새 법규에 따르면 12세 미만 어린이 또는 신장 135㎝ 미만 어린이는 의무적으로 어린이용 시트를 사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운전자에게 즉석에서 30파운드(한화 5만3000원), 법정에서 최대 500파운드(한화 88만3000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북 아일랜드는 올 연말까지 이러한 규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들 국가의 안전관련 단체들은 "새 조치로 매년 2000여명의 어린이들을 부상에서 구하게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유럽 차량에 비해 안전성이 뒤떨어지는 우리나라는 어떨까. 오히려 이들 유럽 국가에 비해 안전규정이 상당히 미비한 실정이다. 체중에 따라 카시트를 4가지로 분류해 안전검사만 받도록 할 뿐 시트장착과 이용에 대한 의무규정이 없다.
경찰청이 한때 6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카시트 장착여부를 단속했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유보된 상태다.
기술표준원 남복현 연구관은 "지난해 11월 관련법령을 개정, 오는 12월24일부터 어린이용 보호장치(카시트)에 대한 안전규정이 안전인증제도로 바뀌어 공장심사까지 추가하고, 기존 유럽규정의 90%까지 반영하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