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 식욕억제제 남용 막는다"..마약류관리 강화
보건당국이 향정신성 식욕억제제를 비롯한 의료용 마약에 대한 취급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19일까지 의료용 마약인 향정신성의약품의 장기투약시 수출입 및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기존에는 마약 사용허가를 받은 개인이나 기관이 마약을 장기 처방해 남용을 조장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수입과 제조, 판매, 사용을 제한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해서도 동일한 규제를 가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같은 개정안은 우리나라 국민이 식욕억제제로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의 복욕량이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UN마약통제국(INCB)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 우리나라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복용량은 브라질, 아르헨티나에 이어 세계 3위로 나타났고 관련원료 수입량이 급증하자 INCB가 사용 자제를 요청했다.
2008년에는 향정신성 식욕억제제가 허가사항인 4주를 넘겨 처방된 사례가 37%, 3개월 이상 처방이 4.7%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 2007년 한 여성의 경우 향정신성 식욕억제제가 307일간 장기투여된 사례가 드러나기도 했다.
보건당국은 그동안 마약류 식욕억제제의 허가사항을 축소하는 등 자율규제를 유도했으나 과다처방이 끊이지 않자 수입, 판매관리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제책을 마련키로 한 것이다.
한편 이번 개정령안에는 마약중독자에 대한 마약사용 허가자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내 향정신성 의약품 복욕량의 대부분이 식욕억제제로 오ㆍ남용 사례가 많이 보고되고 있어 규제법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