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병통치 '천비'에 동물약품 첨가..업자 구속영장

2010-04-30     윤주애 기자

관절염과 아토피 등에 효과가 있다며 소비자를 현혹했던 건강식품에 동물용 의약품이 첨가된 사실이 드러나 제조업자가 구속됐다.


경기 광명시의 손모씨는 2개월간 관절에 좋다고 알려진 '천비'를 먹은 뒤 2~3일간 불면증이 생겼다. 서울 양천구의 박모씨도 2개월간 '천비'를 먹고 일주일동안 당수치가 올라 깜짝 놀랐다. 서울 서초구의 김모씨는 12일간 천비를 먹고 하늘을 나는 듯한 기분이 들고, 가렵고, 불면증으로 고생했다.


이같은 부작용에는 이유가 있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가시오가피 등 한약재 13종의 액상추출차로 판매된 '천비'에 동물주사용 의약품 3종이 첨가된 것. 식약청은 천비 제조업자인 네오고려홍삼의 김모(남.66세) 등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식약청 조사결과, '천비'에 사용된 의약품은 가축농장을 운영하는 권모(남.58세)씨가 수의사의 처방 없이  ‘덱사메타손’(스테로이드계), ‘에페드린’(교감신경흥분제), ‘겐타마이신(항생제) 등 동물용의약품을 대량으로 구입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식품에 첨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의 '천비'제품은 총 2만2천684포(80ml/포)가 만들어져 지난 2월부터 이달까지 '염증, 통증, 아토피 등에 효과가 있는 만병이 좋아지는 신비의 금수'로 과대 광고하면서 3억9천만원 상당이 판매됐다.

조사결과 ‘천비(다류)’ 일일 섭취량 1포(80ml)에서 ‘덱사메타손’이 0.64mg 검출됐다. 해당 제품에 사용한 ‘덱사메타손’, ‘에페드린’, ‘겐타마이신’은 동물의 질병치료에 사용되는 주사제다. 이들 성분을 장기복용 할 경우 호르몬 분비억제 등 내분비계, 소화성 궤양 등 소화기계, 심장마비등 심혈관계, 항생제 내성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식품이 아닌 의약품일지라도 스테로이드계 약물인 ‘덱사메타손’은 1정에 0.5mg만 함유하도록 하고 있다.

식약청은 원료물질과 판매목적으로 보관중인 ‘천비’제품 9,693포(80ml/포)를 압류하고 시중 유통 중인 제품을 강제회수토록 조치했다. 만일 소비자가 ‘천비’ 제품을 구입한 경우 섭취를 중단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청은 앞서 관절염, 신경통 등에 좋다고 판매됐던 ‘나트라환’ 에서 ‘디클로페낙, 이부프로펜’ 등 의약품이 검출된 것과 이번 사례가 매우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당시 식품에 첨가된 약물은 비교적 안전력이 있는 비스테로이드계 성분이었으나, 이번 ‘천비’ 에 함유된 ‘덱사메타손’ 등은 사람이 아닌 동물용의약품으로 더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덱사메타손 등 식품에 사용금지된 성분을 첨가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