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드림세탁기 특허소송서 대우일렉에 패소

2010-04-30     백진주

LG전자가 대우일렉트로닉스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분쟁에서 불리한 국면에 놓이게 됐다.


대법원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은 29일 대우일렉이 LG전자의 직결식 드럼세탁기 관련 특허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대우일렉의 손을 들어줬다.

LG전자는 직결식 드럼세탁기의 구동 모터와 수조 연결부분의 구조를 특징으로 하는 기술을 특허로 등록한 후, 지난 2006년 12월 한국에서 대우일렉을 상대로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이후 한국, 미국, 유럽 등지에서 여러 건의 특허 소송을 제기했다.


대우 클라쎄 드럼세탁기의 내부 모습


그로부터 한 달 뒤인 2007년 1월 대우일렉은 LG전자의 특허가 무효라는 점, 대우일렉의 드럼세탁기 제품이 그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의 확인을 구하는 심판과 소송을 제기하며 맞섰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2월 특허법원이 LG전자의 특허가 유효하며 '대우일렉이 LG전자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결을 내렸고 대우일렉이 대법원에 상고심을 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29일 특허의 무효를 주장하는 대우일렉의 상고를 받아들여 특허법원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특허법원에 되돌려 보냈다.


대법원은 이날 판결문에서 "원심에서는 특허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대우일렉)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대우일렉과 LG전자 측에 이같은 '특허법원 판결에 대한 파기 환송'을 통보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자세한 판결문은 일주일 뒤에 공개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일렉 관계자는 "아직 대법원의 판결문이 발표되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지만, 대우일렉이 LG전자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음은 결정이 난 것과 마찬가지"라며 "앞으로 특허법원에서 대법원의 판결문을 참고해 LG전자의 특허를 무효화 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LG전자가 대우일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에도 대법원 판결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허법원에서 이뤄진 소송과는 별개로 LG전자는 대우일렉에 대해 특허침해에 따른 17억6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상태다. 이 소송은 지금 서울고등법원에 계류중이다.

LG전자 관계자는 "아직 대법원의 판결문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가 없다"며 "아직 LG전자의 특허가 무효화 된 상태는 아니고, 대법원 판결문이 나오면 적절히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