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도 '번호판 스프레이' 공무 방해는 아니야
2010-05-02 온라인 뉴스팀
무인 과속단속카메라가 자동차 번호판을 판독할 수 없도록 하는 일명 '번호판 스프레이'를 제작·판매한 것이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다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일 대법원은 자동차 번호판용 반사 형광 스프레이를 만들어 판 혐의로 기소된 2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공무집행방해 방조 혐의에 무죄를 선고하고 자동차관리법위반 방조죄만 물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스프레이를 뿌려 번호판의 식별을 불가능하게 만든 행위는 허위의 증거를 조작한다거나 적극적으로 경찰관의 단속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며 공무집행방해 방조혐의는 무죄임을 밝혔다.
대법원은 "기소자의 혐의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 이상 이를 제조·판매한 피고인들의 행위 역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방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이라고 판결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