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줄게 쓰던 통장 줘봐"..신종사기 주의보

2010-05-03     임민희 기자

최근 대출을 미끼로 장기간 사용 중인 예금통장(사본) 또는 현금카드를 받아 가로채는 신종사기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사기 대출업체들이 최근 생활정보지, 스팸문자 등에 대출광고를 게재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하는 저신용자에게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받아 전화금융사기나 메신저피싱 사기단에 팔아넘기는 식으로 피해를 입히고 있다.


이들은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을 받으려면 장기간 사용 중인 통장의 거래내역이 필요하니 통장을 잠시 빌려주면 대출해 주겠다"고 속여 예금통장이나  현금카드를 챙기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사기 대출업체들이 대출희망자에게 신규 예금통장이나 현금카드를 가져오라고 한 뒤 1매당 10만원 내외를 주고 매입했던 종전의 방식과는 다른 수법이다.

장기간 사용 중인 예금통장과 현금카드를 편취하는 신종사기 수법이 등장한 것은 2009년 4월부터 예금통장․현금카드를 매매하다 적발될 경우 처벌규정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기 때문이다.

또 2009년 6월부터 전 금융회사에서 사기혐의계좌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특히 신규계좌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대출사기업체들은 대출희망자와 접촉시 대포폰을 사용하고 예금통장과 현금카드를 퀵서비스나 택배 등을 통해 받는 등 본인신분을 철저히 은혜하고 있어 검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더구나 사기업체에 넘겨준 예금통장과 현금카드 등이 전화금융사기 등에 이용될 경우 통장주인이 형사처벌을 받거나 사기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변제해야 할 수도 있다.


금감원은 "급전대출을 미끼로 예금통장․현금카드를 빌려달라는 요구에 절대로 응해서는 안된다"며 "긴급 자금이 필요한 경우 우선 제도권 금융회사에 찾아가 대출상담을 받거나 한국 이지론의 '서민맞춤 대출안내 서비스' 등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예금통장․현금카드를 대여․양도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금감원 '사이버금융감시단'(02-3145-8522~5) 또는 사기업체 소재지 관할경찰서에 상담 또는 신고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