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 변색 우려 '이태리산 치약' 불법 수입

2010-05-04     윤주애

 치아를 변색시킬 우려가 있는 무허가 치약이 국내에 불법 수입돼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내 기준을 초과하는 불소를 함유하는 이탈리아산 치약을 들여와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한 성남시 소재 라고씨앤브이 대표 치과의사 전 모(52)씨를 약사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2007년2월부터 지난 3월까지 불소 함량이 1천ppm이 넘는 이탈리아산 '블랑스화이트닝'과 '블랑스스테인리무벌' '블랑스안티에이지' 등 제품 4만4천개(시가 7억9천만원 상당)를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판매했다  

의약외품으로 분류되는 치약은 불소 함량이 1천ppm 이하로 제한돼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제품은 의약품으로 별도의 시판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씨는 그러나 일반 치약을 수입하는 것처럼 신고하고는 국내에서 의약외품으로 판매할 수 없는 고함량 불소 제품을 들여왔다.

식약청 분석 결과 이들 제품은 1천305~1천552ppm의 불소를 함유하고 있었다.

치아가 고농도의 불소에 장기간 노출되면 표면에 백색 또는 황색의 얼룩이 생기는 '반상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식약청은 이들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에게 사용을 중단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