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연습장 쿠폰에 나도 모르는 유통기한이?"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임민희 기자] 골프연습장이 쿠폰을 발행하면서 유효기간이 있다는 사실을 미리 설명해주지 않아 소비자가 쓰지도 않은 쿠폰을 날리게 됐다. 연습장 측은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책임을 다했다는 입장이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사는 김모(남․50) 씨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고양에 있는 A골프연습장에서 26만원을 주고 30장의 이용쿠폰(멤버십 카드)을 샀다. 월회원제 보다 쿠폰제로 할 경우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원하는 시간에 골프를 칠 수 있다는 이점 때문이었다. |
김 씨는 20번 정도 이용 후 장기 출장과 추운 날씨 등으로 몇 개월 간 사용하지 못하다가 최근 날이 풀려 연습장을 찾아갔다. 하지만 업체 직원은 '6개월 이내 사용'이라는 약관 규정을 근거로 ‘10번 정도 남았는데 유효기간이 지나 사용할 수 없다. 추가 쿠폰을 끊으면 사용하지 못한 10장분을 7장으로 환산해 서비스를 더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김 씨는 황당하기 짝이 없었다. 쿠폰에 유효기간이 있다는 사실을 계약 당시에 설명을 들은 적도 없거니와 멤버십 카드에도 그런 내용이 적혀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효기간이 있는 줄 몰랐다고 항변했지만 연습장 측은 지난 4월 15일에 만기를 안내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책임을 회피했다.
김 씨가 그런 문자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하자, 연습장 관계자는 "에러가 생겨 도착을 안했나보다"며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 씨는 "2년간 쿠폰제로 이 골프장을 이용해왔는데 당시 업체 측이 건네 준 서류에 서명한 적은 있지만 약관을 본 적도 없고 설명을 들은 적도 없다"고 분개했다.
반면, A골프연습장 관계자는 "회원신청서 작성시 '6개월간 사용'이라는 유효기간이 분명 명시되어 있고 설명도 했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쿠폰 사용이 만기가 되면 통상적으로 문자서비스를 보내지만 회원이 받았는지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다. 고객관리 및 서비스 측면에서 보내는 것일 뿐 업체에서 의무적으로 보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