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 매물' 구입자에 10일부터 대출지원

2010-05-06     김미경 기자
국토해양부는 지난 4월 발표한 주택 미분양 해소 및 거래활성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오는 10일부터 새 아파트 입주 예정자의 기존주택 구입자에게 최대 2억원의 대출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전용면적 85㎡, 시가 6억원 이하이면서 강남, 서초, 송파구 등 투기지역을 제외한 비투기지역에 있는 주택이다.

대출받는 사람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세대주로,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1가구 1주택자(2년내 처분조건)이어야 한다. 만 35세 미만의 단독 세대주는 대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기간은 오는 10일부터 연말까지이며,금리는연 5.2%로 가구당 최대 2억원까지 지원된다. 3자녀(만 20세 미만) 이상 가구에는 연 4.7%의 우대 금리 혜택이 제공된다. 이미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2년 내에 팔지 않으면 1%포인트의 가산금리가 부과된다.

상환조건은 1년 거치 19년, 3년 거치 17년 원리금 또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대출 신청은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우리, 농협, 신한, 하나, 중소기업은행)을 통하면 되고, 대출관련 서류 외에 매매계약서, 인감증명서, 소득확인서류 등을 지참해야 한다. 매도자의 입주안내문, 분양계약서, 잔금미납확인서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