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액 두달내에 돌려받는다
2010-05-06 임민희 기자
보이스피싱 피해액을 소송비용 부담없이 2개월 내에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경찰청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를 위한 구조절차를 마련해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절차를 보면 경찰은 보이스피싱 신고를 받으면 피해자에게 피해신고접수증을 발부하고 곧바로 피해액 송금 은행에 지급정지를 등록하도록 한다. 이어 피해자를 구조공단으로 안내하고 공단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대리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변호사 비용을 내지 않고도 2개월 안에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제기해야 했고, 법원이 경찰이 아닌 은행에 사실조회를 요구하는 것이 보통이어서 재판도 5∼6개월이나 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