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 장기계약하면 '위약금 폭탄' 위험!
2010-05-07 박한나 기자
원주시 단구동의 김 모(여.40세) 씨는 2009년 중학생인 두 자녀의 학업에 도움이 될까 싶어 인터넷 강의 학습지를 2년 계약했다.
가입을 유도한 상담원은 2년치 학습지를 한번에 내라고 했지만 이를 부담스럽게 여긴 김 씨는 두 자녀의 학습비로 매달 12만원을 납부하기로 했다. 상담원은 학습 초기에 문자와 전화로 아이들의 학습 상황을 관리해주었지만 두달이 지나자 회사측의 관리도 없었고 아이들도 싫증을 내기 시작했다.
김 씨는 아이들을 달래서 1년 넘게 학습지 구독을 계속해오다가 지난 4월 말 업체에 해약하겠다고 통보했다. 회사측은 대번에 위약금이 부과되는데 괜찮겠냐는 식으로 말했고 기분이 상한 김 씨는 학습비 자동이체 통장의 잔고를 비우고 해약을 해달라고 거듭 요구했다.
김 씨는 “위약금이 있다는 말은 가입 당시 듣지 못했다”고 했다.
학습지를 제공하는 K사 관계자는 “소비자가 밀린 책값을 납부하고 가입시 받은 선물 가격 등 사용기간에 따라 위약금 10%를 내면 해약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비자가 계약서 내용을 잘 보지 않아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은데 해약통지서와 계약서 사본을 보낼 생각”이라고도 했다. 또 계약해지를 요청한 시점에 대해서도 4월 말에는 연락을 받은 바 없고, 이달 초에 요청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사은품은 안 받아도 그만인데 소비자연맹에서 말한 위약금보다 회사에서 말하는 위약금이 더 많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김 씨는 계약 철회 의사를 담은 내용증명을 업체에 보낸 상태이다.
이같은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가급적 1년 이상의 장기 계약을 피하고, 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업체 측이 약속한 학습방법을 계약서 상에 명시해 둬야 나중에 분쟁을 피할 수 있다. 또 계약서에 해약시 사은품을 환불한다는 조건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