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요금이 너무 많이 나오면?"..설비 점검부터

2010-05-07     유성용 기자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 한 소비자가 도시가스 요금이 지나치게 많이 나오는 바람에 관리사무소와 극심한 갈등을 빚었다. 하지만 점검결과 계량기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면 이처럼 계량기 고장이나 검침 실수 등으로 과납한 전기 및 가스요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그렇다. 소비자는 해당 도시가스 사업자에 민원을 제기, 성능검사를 통해 문제가 발견되면 과납한 요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부천시 중동의 권 모(남.42세)씨는 올 초 청구된 난방비에 기겁했다.

겨울철 평균적으로 부과되던 금액의 두 배 이상의 요금이 청구된 것. 2월 난방비가 64만원, 3월은 82만원에 달했다.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던 권 씨는 관리사무소의 잘못이라고 생각해 강력히 이의를 제기하고 요금을 돌려주길 요청했다.

하지만 관리사무소는 자신들의 잘못이 아니라며, 권 씨의 요구를 일축했고 그 과정에서 서로 감정이 상해 언성을 높이고 막말이 오가는 등 애꿎은 분쟁을 벌여야만 했다.

양측의 갈등이 갈수록 심해지자 이웃주민들이 기사를 불러 점검을 받아볼 것을 권유했고, 그 결과 밸브 불량으로 계량기가 정상에 비해 3배 이상 빠르게 돌아가고 있음을 알게 됐다.

이에 대해 녹색소비자연대 관계자는 "많은 요금이 부과되더라도 모르고 지나치거나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며 "평소에 비해 유독 많은 요금이 부과됐다면 요금 고지서를 꼼꼼히 살펴본 뒤 바로 해당 사업자에게 문의를 하고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도시가스 업체의 관계자는 "고객센터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면 성능검사를 통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과납한 요금에 대해 돌려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