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Q&A]세탁기 하자에 대한 보상

2010-05-11     임기선 기자
[Q]2007년11월에 드럼세탁기를 구입했는데 온 날부터 이상이 있어서 새 제품으로 교환했습니다. 2년동안 4번 모두 앞 터치판 고장으로 인해 부품을 교체했습니다. AS를 받으면 부품교체비가 당연히 들어가지만 보상기간이 지나면 어쩔수 없이 유상수리를 계속 받아야 한다는데 억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사 담당자는 기사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만합니다. 수리를 거절하고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A]품질보증기간 1년 경과 후라면 유상 수리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8조제2항 관련)에 의해 물품 등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물품 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할 수 있습니다.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종전에 받은 수리비를 환급요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1372소비자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