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럽다" 항의에 이웃 찌른 20대 '쇠고랑' 2010-05-10 뉴스관리자 청주 흥덕경찰서는 10일 조용히 해달라며 부탁하는 이웃 주민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김모(2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전 2시10분께 청주시 흥덕구 자택에서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던 중 옆집에 사는 유모(22)씨가 찾아와 시끄러우니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하자 집에 있던 흉기로 유씨의 배를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유씨를 찌른 후 집안으로 도망갔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