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유학생도 해외여행 보험금 지급대상"
유학 중 사고가 발생해도 해외여행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10일 해외유학 중 교통사고로 숨진 유학생에게 사망보험금 5억7천만원 전액을 지급해야한다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여대생 A 씨(여.22세)는 미국 유학 중 방학을 이용해 지난 2007년 5월 귀국했다 신학기가 시작되어 같은해 8월 26일 뉴욕으로 출국했다. A씨는 같은해 10월 21일 버지니아주에서 유학 중이던 동생을 만나고 뉴욕으로 돌아오다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지난해 10월 A 씨의 유가족들은 카드 회원책자 광고를 보고 당시 A 씨가 비행기표를 구입한 카드사가 모 보험사와 제휴해 카드로 비행기표를 구입할 경우 해외여행 보험을 무료로 가입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돼 사망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 측은 피보험자가 방학 중 일시 귀국했다 다시 학업을 계속하기 위해 출국한 행위는 약관상 명시된 해외여행 목적의 출국에 해당하지 않고 사고발생 지역도 비행기표에 명시된 뉴욕이 아닌 타 지역(버지니아)이므로 보험금 지급할 수 없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약관에서 해외여행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사전적 의미의 해외여행은 '일이나 여행목적으로 외국에 가는 일'이고 약관에서 면책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위험직종에 종사하거나 위험한 동호회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유학을 포함한 유람목적 이외의 활동도 해외여행 중 사고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타지역에서 일어난 사고이므로 해당사항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 비행기표에 명시된 여행지를 출발하여 국내 주거지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경유지를 불문하고 최대 90일 한도까지 발생한 사고는 약관상 보험사고에 해당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봐 보험사의 주장을 기각했다.
금감원은 이번 조정결정 내용을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 향후 약관 개정에 참고토록 할 예정이며 보험사에도 이같은 결정취지를 알려 향후 유사 분쟁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조정결정은 약관상 불명확했던 해외여행에 대한 해석에 기준점을 제시했을 뿐 아니라 약관규정상 다의적 해석이 가능한 경우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결정한 사례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