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가게 女화장실에 '몰카' 설치했다 들통 2010-05-11 뉴스관리자 제주서부경찰서는 11일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의 여자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현모(43.제주시)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현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자신이 운영하는 제주시 연동 모 스크린 골프장의 여자화장실 청소용 밀대 끝 부분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고 수차례에 걸쳐 여성의 하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10일 현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 컴퓨터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 등을 확보한 뒤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