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기가 아토피 개선?'..과장광고 시정명령

2010-05-11     박한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허위.과장 광고를 한 연수기 제조업체 드림코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연수기란 칼슘, 마그네슘 등이 함유된 물에서 이들 성분을 제거해 부드러운 연수로 만드는 제품으로, 이렇게 걸러진 물로 씻으면 피부에 좋다고 알려져 있다.

공정위는 드림코어가 연수기 제품 '캔프로 샤워필터'를 홈페이지를 통해 판매하면서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토피성 질환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 회사는 '심각한 아토 증상, 가려움, 짓무름 개선' '발진 짓무름 개선 및 성인 어른 탈모 개선' 같은 문구로 광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회사 제품과 아토피성 질환 또는 탈모 간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마치 확실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한 것은 허위.과장 행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