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Q&A]고장 반복되는 휴대폰 환급 요구 2010-05-12 임기선 기자 [Q]2007년 9월 휴대폰을 구입해 사용하던 중 화면불량, 버튼불량 등으로 4회 정도 수리를 받았고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했습니다. 현재도 간헐적으로 전원이 꺼지는 하자가 있는데 환급 가능한지요?[A]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해 환급은 불가하고 유상수리만 가능합니다. 수리 불가시 정액감가상각 후 환급이 가능합니다. (감가상각비 : (사용연수/내용연수)x구입가, 휴대폰 내용연수 : 3년). <출처:1372소비자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