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채권추심' 이렇게 대응해라..10대 수칙!

2010-05-12     임민희 기자

지난 3월 A씨는 00신용정보회사 직원으로부터 7년 전에 건강식품을 구입하고 구매대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며 50만원을 변제하라는 독촉전화를 받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채권소멸시효가 지난 점을 지적, 해당 신용정보회사는 채권자와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해지했다.

지난 1월 B씨는 00신용정보회사의 채권추심원 C에게 채무금액을 입금했으나 이후 채권자로부터 채무변제를 하지 않아 가압류를 하겠다는 통지를 받았다. 00신용정보회사는 채권추심원 C를 횡령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채무자에 대한 채권추심 중단 및 보증보험을 청구해 채권자에게 추심금액을 변제했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채무자 스스로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불법채권추심 대응 10대 수칙'을 발표했다. 불법추심사례 근절을 위한 감독강화 조치와 함께 서민.취약계층들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한다는 취지다.

불법채권 추심에 대비한 행동요령은 첫째, 채권추심자의 신분(사원증 등)을 확인한다.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신용정보협회(www.cica.or.kr)에 재직여부 등을 확인한다.

둘째, 본인채무와 추심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채권추심 수임사실통지서를 받는 즉시 채권자.채무금액.채무불이행기간 등이 정확한지 확인하고, 내용이 다를 경우 채권추심 중단을 서면으로 요청(전화요청시 통화내용 녹음)한 후 사실관계를 확인한다.

셋째,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 대상인지 확인한다. 소멸시효완성채권, 면책.개인회생자.중증환자의 경우 추심제한 대상이다. 넷째, 부모자식간이라도 채무를 대신 변제할 의무는 없다. 가족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거나 대위변제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다.

다섯째, 채권추심회사는 압류.경매 등 법적조치를 할 수 없다. 여섯째, 채권추심자의 채무대납 제의는 거절한다. 채무대납제의 또는 카드깡.사채를 통한 자금마련 권유는 거절한다.

일곱째, 입금은 채권자명의 계좌로 한다. 채권자명의 계좌로 직접 입금하면 횡령, 송금지연 방지가 가능하다. 여덟째, 채무변제확인서는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채무변제확인서를 5년 이상 보관해 분쟁시 입증자료로 활용한다.

아홉째, 채권추심 과정을 상세히 기록한다. 독촉장, 감면안내장 등 우편물을 보관하고 통화내역 등을 기록한다. 열번째, 불법추심행위 신고는 금융감독원(1332, www.fcsc.kr), 관할경찰서(112)에 하면 된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불법채권추심 대응 10대 수칙을 금감원(www.fss.or.kr), 신용정보협회(www.cica.or.kr), 각 신용정보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