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안 주려고 소송남발.."보험사들 너무하네"

2010-05-13     차정원 기자

보험사들이 소비자들에게 보험금을 잘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이를 피하기 위해 소송으로 몰고 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최근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보험사의 우월적 위치를 이용한 소송으로 인해 소비자권익이 침해되고 있다는 상담이 이어지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사 례 1>
그린화재보험의 일반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한 성남시의 이 모씨는 자택의 보일러 누수사고로 아랫집의 벽면과 가구, 일부 소지품에 침수피해를 입혀 배상비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하려 했지만 지급거부를 당해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결과 지급결정을 받았지만, 보험사가 소송을 제기해 1년의 법정싸움을 벌인 결과 패소해 보험사의 소송비용 170만원까지 부담했다.

<사 례 2>
동부화재의 소멸성 상해보험에 가입한 원주시의 김 모씨는 보험가입 후 2년이 지나 희귀병 진단을 받고 사망하여 유가족이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에서 약관과는 다른 보험금을 지급 받았다. 동부화재는 직원의 실수로 약관을 잘못 드린 것이라며 모든 잘못을 직원에게 돌렸고 이에 대한 보상이나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고 유가족은 보험사에 소송을 재기했지만 패소하여 보험사측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했다.

<사 례 3>
2006년 LIG손해보험에 가입한 이 모씨는 축구경기 중에 무릎을 다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며 해당 보험사가 지급을 지연하자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보험사는 즉각 재판을 거쳐 지급을 하겠다고 했지만 차일피일 지급을  지연했고 이 씨가 고의적으로 사고경위에 대해 누락된 부분을 지적해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2008년 또 다시 사고를 당한 이 씨는 다시 보험금 청구하였지만 보험사는 이씨가 상습적․자의적 입원이라는 이유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청구했다.

2010년 3월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금융분쟁 총 2만8천988건 중 74%가 보험으로 인한 분쟁이다. 이 중 생명보험이 1만1천193건(38.6%)으로 가장 많았고 손해보험이 1만349건(35.7%)으로 뒤를 이었다.

보험회사가 소비자를 상대로 법원에 제기한 소송은 1천518건이며 그중 손해보험사가 제기한 소송이 1천378건이었다. 민사소송은 민사조정이 632건(46.6%), 채무부존재 소송이 537건(39.6%)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신규 소송건수 중 롯데, 그린, 흥국 등 소형 3사의 소송제기건 비율이 82.5%로 업계 평균인 39.0%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들 3사의 계약 건수는 전체의 11.4% 밖에 되지 않지만 소송제기건수는 전체의 60.3%를 차지하고 있다.

평균적으로 소송이 제기되면 최종판결 까지 190일 정도가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판결까지 법정다툼에 소요되는 긴 시간은 소송이 걸렸을 경우 보험 소비자가 격는 경제적. 시간적. 정신적 피해의 심각성을 반증한다.손해를 보게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보험사에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것은 보험계약자의 보험금이 감액 또는 지급 거절된 경우를 의미한다.

녹소연은 "손해보험사의 소송제기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으나 협상을 통한 해결노력 부족과 소송을 제기 함으로써 보다 우월적인 위치에서 협상을 유도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비춰진다"고 평가했다.

이어 녹소연은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에 법적구속력이 없다는 점이 보험사의 소송남발을 가능하게 만드는 이유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녹소연 관계자는 "보험사가 금융감독원에 중재를 처리하겠다고 말한 후 돌아서서 피보험자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도 접수되고 있다"면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분쟁조정 회신을 받은 보험계약자는 지루한 다툼에서 해방되었다는 안도를 하기도 전에 법정싸움의 시작을 알리는 소장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업계에서는 현재 보험사의 소송남발과 악의적 소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송 제기 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입법발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