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Q&A]보세점서 구입한 의류 환불

2010-05-25     임기선 기자
[Q] 보세 옷 매장에서 면바지를 구입하고 그 다음날 가서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매장 측에서는 영수증에 환불이 불가하다고 고지했기 때문에 교환은 가능하나 환불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대신 3개월 안에 사용할 수 있는 보관증을 끊어준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환불을 받을 수 없는 건지요?




[A]매장에서 구입할 당시 교환 혹은 환불 관련된 당사자 간 특별한 약정이 없었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 후 7일내에는 교환 혹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영수증 혹은 매장에 교환 혹은 환불과 관련된 특별한 사항이 안내되었다면 그 내용이 우선시 되어 환불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출처:1372소비자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