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Q&A]구매자 단순변심에 의한 의류 반품

2010-05-18     임기선 기자
[Q] 지하상가 의류매장에서 트레이닝복을 3만9천원에 구입했으나 색상, 디자인 등에 불만이 있어 의류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반품을 요구했습니다. 매장 측은 반품이 불가하다고 하면서 교환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의류 반품 및 의류대금 환급이 가능한지요?




[A] 의류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디자인 및 색상에 불만이 있거나 치수가 맞지 않는 경우에는 의류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품 구입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보상(교환 또는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의류 판매시 의류 사업체에서 반품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안매문 부착,구두 설명 등)한 경우에는 반품이 불가합니다. <출처:1372소비자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