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Q&A]구매자 단순변심에 의한 의류 반품
2010-05-18 임기선 기자
[A] 의류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디자인 및 색상에 불만이 있거나 치수가 맞지 않는 경우에는 의류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품 구입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보상(교환 또는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의류 판매시 의류 사업체에서 반품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안매문 부착,구두 설명 등)한 경우에는 반품이 불가합니다. <출처:1372소비자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