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꺾기영업 못한다"..금감원, 모범규준 마련

2010-05-16     임민희
대출을 조건으로 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을 강매하는 구속성 영업, 이른바 꺾기영업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꺾기영업이 발생한 지점의 실적과 저신용 고객에 대한 판매실적은 성과평가에서 제외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0일자로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유의사항이 담긴 공문을 각 은행에 발송한 데 이어 조만간 불건전 영업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 마련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금감원은 모범규준 제정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은행권과 함께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과도한 실적 추구로 일부 영업점에서 변칙 영업이 나타나고 있다며 은행이 성과평가제도(KPI)를 개선해 이런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영업점이나 직원이 성과평가를 좋게 받으려고 기준 날짜에 대출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끌어와 금융상품을 판매한 것처럼 실적을 부풀리거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퇴직연금, 예금, 펀드, 보험 등에 대한 꺾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성과 달성을 위한 실적 부풀리기나 꺾기 등이 발생한 영업점의 관련 실적은 성과평가에 반영하지 말도록 은행들에 권고했다.

또 일선 영업점의 구속성 영업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꺾기 발생 가능성이 큰 고객군에서 발생하는 금융상품 수신실적은 성과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예컨대 신용도가 낮은 고객으로부터 수취한 예금은 평가에서 빼는 식이다.

금감원은 대출자를 상대로 퇴직연금 등 금융상품을 취급할 때 구속성 행위 여부를 확인, 통제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내부통제 체제를 구축하도록 했다. 자체 영업점 검사 담당자의 독립성도 강화토록 지도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은행을 검사할 때 성과위주 영업으로 말미암은 불건전 영업행위의 발생 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작년 말에 신설한 영업점 검사전담반의 은행 내부통제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은행이 지역본부에, 지역본부가 일선 영업점에 과도한 목표를 할당하면 이를 달성하기 위해 과열경쟁이 빚어질 수 있다"며 "특히 지난해 주택청약종합저축 사례처럼 직원을 대상으로 한 무리한 캠페인은 쏠림 현상을 초래하는 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