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여야 따지지!"..밑 깨진 가구 보증기간 논란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한나 기자] '눈으로 볼 수 없는 고장도 소비자가 책임져야 하나?'
눈으로 확인하기가 마땅치 않은 가구 밑바닥의 파손을 두고 소비자와 가구회사가 갈등을 빚고 있다. 가구회사는 구입시점을 기준으로 품질보증기간을 넘겼으므로 무상수리가 안 된다는 입장인 반면, 소비자는 그 이전에 가구가 깨진 것 같다며 업체의 책임을 주장하고 있다.
전북 익산시 부송동의 이 모(여.36세)씨는 2년전 P가구에서 혼수용으로 장롱과 화장대 등을 구입했다. 설치 당시에는 외형적으로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지난 4월 이사를 하기 위해 가구를 옮기던 중 이 씨는 장롱 밑부분이 갈라진 것을 발견했다. 이삿짐센터 직원들은 '2년전 가구를 설치할 때 깨진 것 같다'고 조언했다. 이 씨는 갈라진 틈을 사진으로 찍어두고 곧바로 P가구 본사에 AS를 접수해 며칠 뒤 직원이 방문했다.
P가구 직원은 장롱이 세워진 상태라 갈라진 밑부분을 확인하지 못하고 이 씨가 찍어둔 사진으로만 문제를 확인해갔다.
직원은 AS는 가능하지만 소비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상판 하나를 교체하는데 9만원이라고 했다. 이 씨가 구입한 장롱 3짝 모두 밑바닥이 갈라져 최소 27만원이 가구 수리비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었다.
사용 과정에서 딱히 잘못한 게 없는데도 수리비를 물어야 하는 상황이 이 씨는 억울하기만 했다. 이 씨의 장롱은 향후 이사 등으로 인해 이동을 할 경우 갈라진 부분이 위로 타고 올라가 전체적인 깨짐 현상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고객센터 직원은 “가구 설치시 이상이 있었다면 당시에 확인했어야 한다”며 무상수리가 안 된다는 입장만 고수했다.
이에 대해 이 씨는 "AS기사도 확인 못하는 걸 소비자가 할 수 있겠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 씨는 “소비자가 장롱을 설치한 다음에 밑부분까지 확인할 수 없음에도 업체는 보증기간 1년을 넘겼다고 해서 책임을 떠넘기는 건 너무하다”고 하소연했다. 또 “가구의 보증기간이 1년이라는 것을 알고 오히려 업체쪽에서 당당하게 나오는 것 같다”고 분해했다.
업체 관계자는 “규정에 따라 유상 수리만 가능한 상황이다. 가구 설치 당시의 잘못으로 장롱이 갈라졌다는 것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하면 가구는 구입 후 10일 이내에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하며 1년이내에는 부품 수리나 교환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