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 '패륜녀' 명예 실추로 징계할 것
2010-05-17 온라인 뉴스팀
‘경희대 패륜녀’ 사건에 대해 경희대측이 신원 확인시 학교 차원의 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경희대 관계자는 17일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해당 환경미화원 아주머니를 통해 이번 사건이 사실이란 것을 확인했다”며 “다만 인터넷에 돌고 있는 녹음 파일이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다. 아주머니 역시 본인은 녹음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 말다툼이 있었던 것은 사실로 확인됐는데 해당 학생을 아직 찾지 못해 경희대 재학생인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만약 경희대 재학생이라면 학교 차원의 징계위원회를 통해 징계도 가능하다. 학교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켰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환경미화원 아주머니는 사과를 원할 뿐 학생에게 징계를 내리는 것은 원치 않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희대 총 학생회는 17일 홈페이지를 통해 “총부학생회장이 따로 찾아 뵙고 먼저 사과드리도록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