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울리는 먹통 인터넷.."보상커녕 위약금 내라고?"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이민재 기자] 한 인터넷업체가 수시로 장애를 일으켜 PC방이 큰 손실을 입었다는 불만이 접수됐다.
PC방 측이 해지를 요구하자 이 업체는 피해보상은커녕 위약금을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 중계동의 한 PC방에서 매니저로 근무하는 정 모(남.29세)씨는 최근 큐릭스의 인터넷서비스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정 씨가 근무하는 PC방은 장기간 큐릭스의 인터넷을 사용해 왔다. 하지만 지난 3월부터 갑자기 인터넷 속도를 문제 삼는 고객들이 하나둘씩 나타났다.
정 씨는 “온라인게임을 즐기기 위해 집보다 빠른 PC방을 찾는 손님들이 대부분인데 게임 중 끊김 현상이 발생한다는 불만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손님이 줄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화가 난 정 씨가 큐릭스 측에 항의했지만 4월 달에 장비교체를 할 예정이니 조금만 참고 사용해 달라고 양해를 구했다.
하지만 4월 4일 새벽 3시경 인터넷 접속자체가 안 돼 손님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긴급 AS도 안 되는 새벽시간이라 애를 태우다가 30분정도 지난 뒤 접속이 가능해져 한숨을 돌릴 수 있었다.
그로부터 3일 후 업체 측은 오전 6시부터 장비교체로 인해 10분간 접속이 불가하다고 통보해 왔다. 하지만 10분 정도 소요된다던 교체시간은 2시간을 훌쩍 넘겼다.
업체가 장비를 교체한 후 한 달 정도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5월4일 오후 5시께 또 다시 인터넷 접속이 끊어진 것. 당시 휴일을 맞아 만석이었던 PC방은 손님들의 야유소리로 가득 찼고 정 씨는 매장을 나가는 손님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아야만 했다.
다급해진 정 씨가 업체 측에 한 시간가량 쉴 새 없이 연락하고 나서야 동일 지역 타 업체들도 인터넷이 끊겼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결국 3시간이 훌쩍 넘은 오후 8시, 인터넷은 정상화 됐지만 정 씨의 손해는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화가 난 정 씨는 다음날 업체에 전화해 사용상 불편한 점을 들먹이며 해지를 요청했다. 업체 측은 사과는커녕 약정기간이 남아있다며 위약금을 지불하라고 했다.
정 씨는 “피시방 같은 경우 인터넷회선이 가장 중요한데 업체 측의 불안정한 서비스 때문에 피해가 막심하다. 피해보상을 해줘도 현천은 판에 오히려 위약금을 요구하는 뻔뻔함에 말을 잃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자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취재팀이 큐릭스 측에 수차례 확인을 요청했지만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한 인터넷서비스업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품질불만에 따른 해지의 경우 품질에 대한 불만접수가 3회 이상일 경우 약정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