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위협 덤프트럭 "진짜 문제있었네"

타타대우트럭, 시운전 결과 에어부족현상 확인..설계상 하자 논란

2010-05-19     유성용 기자
<에어 부족으로 페달 조작이 원활치 않아 속도를 못 내는 트럭. 얼마 안 가 차량 정체를 유발시킨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 타타대우상용차의 후삼축 25톤 덤프트럭이 설계상 제작결함으로 주행이 원활치 않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회사도 기능상의 문제점을 일부 인정했다.

지난 3월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는 한 덤프트럭 운전자가 2007년 12월 1억4천여만원을 들여 25톤 차량을 구입한 뒤 60여 차례에 걸쳐 정비를 받느라 수리비로만 1천만원을 날리는 등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연이 제보됐다.(3월25일 "이런 자동차 사면 밥 굶고 목숨 위험" 기사 참조: http://www.consumernews.co.kr/news/view.html?pid=192088&cate=&page=)

제보자 부천 중동의 최 모(여.55세)씨는 본보 보도 이후 회사 측에 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13일 부천시 인근의 한 공사현장에서 본지 기자와 타타대우 본사 직원 등이 입회한 가운데 문제의 차량에 대한 시운전이 실시됐다.

문제의 덤프트럭은 공사현장을 빠져 나가는 차량 바퀴의 미세먼지를 세척하기 위해 설치된 세륜장을 향하는 평지와 진입 턱을 빠져나가는 데 많은 시간을 소비했고 뒤 따라오던 다른 차량의 정체를 유발시켰다.

이 모습을 지켜본 최 씨는 "차량 설계상 에어라인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후삼축 덤프트럭은 차량 뒷부분에 3개의 바퀴가 연이어 달렸다. 뒷바퀴 중 3축이라 불리는 첫 번째 바퀴에는 에어장치가 돼 있어 적재 중량에 따라 들었다 놨다 할 수 있으며, 지지할 수 있는 무게도 1톤에서부터 10톤까지 조절이 가능하다.

문제는 3축이 적재 무게를 지지하는 데 많은 에어를 소진하는 바람에 차량의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에 사용되는 에어가 부족해지는 현상이 초래된다는 점이다.

최 씨는 "에어부족으로 페달이 딱딱해지는 바람에 주행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며, 3축 바퀴 부위에 잦은 고장이 발생하게 된다"며 "이는 단순 고장이 아닌 설계상 제작결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차량의 기사로 일했던 경력 7년의 강 모(남)씨는 "차량의 에어가 부족해 페달 밟기가 너무 힘들었다"며 "다리와 허리의 통증이 심해 4개월 만에 그만두게 됐다. 이런 차는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에어부족' 현상은 타타대우도 인정

당시 현장에 나와 직접 시운전을 했던 타타대우 본사 관계자는 "에어부족으로 페달이 무거움을 느낄 수 있었다"고 문제를 인정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3축에 들어가는 에어는 운전자가 조절할 수 있는데 최 씨의 경우 6단계로 놓고 운행하고 있어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4~4.5단계로 놓고 운행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설명에 대해 최 씨를 비롯한 다른 덤프트럭 기사들은 즉각 반박했다.

이들은 1~10단계로 에어 조절이 가능 한 3축의 단계를 평소 '6'으로 설정한다고. 이는 총 10톤의 무게를 지지할 수 있는 3축이 60%의 하중인 6톤의 하중을 감당한다는 의미다. 이렇게 해야만 과적단속에 걸리지 않고 25톤을 적재할 수 있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최 씨는 "본사 관계자의 말은 25톤을 실으면 안 되는 25톤 차량이라는 말로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작년 4월 최 씨와 동일한 후삼축 25톤 모델을 구입한 홍 모(남)씨는 "이 차량의 에어라인 전반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며 "3축을 들어 올리는 랜딩부분의 고장이 잦아 한 달에 3일 정도는 꼬박꼬박 서비스센터에 차량을 입고하는 불편을 겪어야 했다"고 분개했다.

이어 "심지어 주행 중 에어라인이 터져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함도 겪었다"고 털어놨다.

<중기 번호판을 달아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최 씨>

◆고치다 지쳐 법정소송…5천만원 배상하라

최 씨가 생계를 위해 2007년 구입한 덤프트럭은 3축 바퀴 연결 축이 어긋나는 등 지금까지 60여 차례나 잦은 말썽을 빚었다.

차량이 크고 비싸서인지 수리비 또한 1회 평균 20만원씩 들었다. 3년도 안 된 기간에 최 씨는 차량 수리비로만 1천만원 남짓한 비용을 소모했다.

수리비도 문제지만 서비스센터에 입고된 동안에는 일을 쉬어야 하는 게 더 큰 스트레스였다. 막대한 할부금을 갚기 위해 기사를 들여 주간 야간 풀타임으로 일을 소화했던 터라 손해는 더욱 컸다. 일 손실비만도 80만원~100만원에 달했다.

지난 2월에는 부품이 없다는 서비스센터의 얼토당토않은 안내에 8일간이나 차량을 세워둬야 했다.

최 씨는 "막막해진 생계와 수리비, 막대한 차량 할부금을 무느라 카드빚을 내는 것이 일상다반사라"고 푸념했다.

결국 참다못한 최 씨는 타타대우 측에 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타타대우상용차 측은 "에어를 더 많이 생성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며 "최 씨를 다시 한 번 만나 원만히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3축 바퀴의 잦은 고장은 에어부족과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 관계자는 "에어의 부족으로 3축 바퀴가 잦은 고장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다"며 "후삼축 차량은 포장도로에서 주행이 용이하게 제작됐다. 과적이나 비포장도로에서의 운전습관 등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수 있다. 또 무상기간이 끝나고 2년 가까이 직영서비스센터를 이용하지 않은 것도 고장이 악화된 원인이 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최 씨는 "건설현장이 포장도로로 돼 있는 게 말이 되는 소린가? 포장도로에 맞게끔 제작됐다면 건설기계로 분류되는 중기 번호판을 애초에 내주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덤프트럭은 리콜 안 돼

몇 년간 타타대우 측과 벌여온 분쟁에 분통터진 최 씨는 국토해양부에 제작결함을 주장하며 리콜을 요청해 봤지만 여의치 않았다.

건설기계는 자동차와 달리 리콜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제작사의 귀책사유로 결함이 발생해도 스스로 하자를 인정하지 않는 한 리콜은커녕 무상 수리조차 받을 수 없기 때문.

그러나 앞으로는 최 씨와 같은 피해자들도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7일 국토해양부는 현재 자동차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리콜제도를 건설기계 분야에도 적용키로 하고 다음 달 중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에어조절버튼. 5단계 상태로 시운전한 본사 직원이 페달이 무겁다고 에어부족을 인정>
<에어로 무게를 지지하는 3축 바퀴의 에어푸셜. 고장이 잦았던 부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