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종부세 납세거부 선동하면 고발"
2006-11-30 연합뉴스
국세청은 부당한 납세 거부 선동은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최고 2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며 이런 불법 행위가 있는지 면밀히 사실 관계를 파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세청은 성실한 자진 신고 납부자들이 어떠한 경우에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행정적인 조치를 다할 것이라며 자진 신고 납세자의 경우 경정 청구 시한이 2009년 12월 16일까지로 충분한 기간이 부여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