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달 안쓰면 고객정보 삭제"..콜신져 이용주의!

2010-05-19     이민재 기자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이민재 기자] 고객의 전화번호를 자동으로 DB화해서 서비스해주는 콜신져 업체가 사전 통보나 이용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자료를 삭제해 원성을 샀다. 이같은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업체의 경우 자료저장 기한이나, 사전 통보에 대한 별도 규정없이 업체가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대리운전 회사를 운영하는 삼척시 남양동의 이 모(여.47세)씨는 한 콜신져 업체의 고객관리 프로그램을 5년 정도 사용해왔다.

콜신져란 일종의 고객관리 프로그램으로 이 서비스에 가입한 회사에 고객들이 전화를 걸면 그 번호를 데이터베이스(DB)화시켜서 중앙서버에 저장해준다. 가입자는 컴퓨터를 통해 중앙서버에 축적된 고객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성수기에만 일시적으로 콜신져를 이용해왔던 이 씨는 1년에 1~2달 정도 공백 기간을 두고 한 달 단위로 1만5천원 가량의 사용료를 지불하고 이 서비스를 이용해왔다.

이 씨는 이 서비스를 통해 5년간 약 1천200명의 고객정보를 축적할 수 있었다.

이 씨는 개인적인 문제로 1년 정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다가 최근 다시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 업체 측에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이 씨의 고객정보는 모두 삭제된 상태였다.

이 씨는 “가입할 때 중앙서버에 자료를 저장하기 때문에 삭제될 염려가 없다고 하지 않았느냐”며 항의했지만 업체 측은 “규정에 따랐을 뿐”이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이 씨는 “대리운전의 경우 고객정보가 회사 자산이나 마찬가지다. 어떻게 사전 통보 및 동의 없이 삭제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콜신져 관계자는 “고객정보는 중앙서버에 저장하고 있지만 가입자가 이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이용정지 3개월 후에 삭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고객이 요청할 경우 별도롤 저장을 해둔다. 하지만 저장용량에 한계가 있어 삭제가 불가피하다. 다만 자료삭제를 사전에 공지하는 방안은 내부검토를 거쳐 실행하겠다”고 덧붙였다.